중국 베이징(北京)시 정부는 오는 10월20일께부터 대만과 홍콩을 포함한 외국계 기업들에 대해 적용해온 토지사용료 감면 혜택을폐지하기로 했다. 베이징시 정부는 2일 지금까지 `베이징시 외국투자기업 토지사용료 징수 규정'에 의거해 첨단기술 또는 상품수출을 하는 외국계 기업들에 부여해 온 우대정책을폐지한다고 밝혔다. 베이징시 정부 관계자는 "베이징시 당국은 외국투자기업 토지사용료 징수 규정을 일부 개정해 외국 기업들에 대한 토지사용료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조치를 실시하게 된 것은 중국 전국의 법제를 통일해야 한다는 원칙을 준수하기 위한 것이며 또한 세계무역기구(WTO)가 요구하는 규정에 부응하기 위한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콩=연합뉴스) 권영석 특파원 yskw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