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의 판매전문 자회사인 포스틸이 고객사에 제품을 판매하고 어음을 받는 대신 은행을 통해 간접 현금결제를 받기로 했다. 포스틸은 거래은행과 기업구매자금 약정을 체결함으로써 제품을 판매한 뒤 고객사 대신 대출을 일으켜 판매대금을 회수하는 형태의 '역(逆) 기업구매자금' 제도를 다음달부터 도입,시행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예를 들어 포스틸이 A회사에 냉연강판을 팔았을 경우 포스틸은 약정체결 은행으로부터 판매대금을 받고 은행은 포스틸에 지급된 기업구매자금 대출내역을 A회사에 통보한 뒤 A회사로부터 이 자금을 회수하는 시스템이다. 이 과정에서 포스틸은 판매대금이 조기 결제된데 따른 '선결제 이자'를 A회사에 지급하게 된다. 포스틸로부터 철강제품을 사가는 기업은 저리의 기업구매자금을 제품 구매대금으로 활용할 수 있고 결제금액의 0.5%에 해당하는 법인세 공제혜택도 받을 수 있다. 포스틸 관계자는 "거의 실시간으로 판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는데다 고객사 역시 저리의 기업구매자금을 활용해 금융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선결제 이자 수혜폭도 커져 윈-윈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홍열 기자 come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