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서산 현대 A.B지구 간척 농지 가운데 올해 피해 농어민들에게 영농이 위탁된 농지에 대해 합산 과세로 부과될 종합 토지세 감면이 적극 추진될 전망이다. 서산시와 홍성.태안군은 31일 서산 시장실에서 해당 시장.군수가 만나 이들 피해 농어민에게 부과될 시.군세인 종합토지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모색키로 합의했다. 이들 시장.군수는 "피해 농어민들이 간척농지 위탁 영농과 관련해 지급하게 될 계약 이행 보증금, 종합토지세, 영농비를 정산하면 추수 후 남는 게 거의 없다는 진정이 많아 합산 과세로 부과될 종합 토지세를 감면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세법은 시.군 지방세를 감면하려면 관할 도를 거쳐 행정자치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해당 시.군 의회에서 의결하도록 돼 있어 앞으로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간척 피해 농어민들에게 영농이 위탁된 문제의 농지(3천960만㎡)는 지난해까지 현대건설이 직접 경작, 종토세 분리 과세(세율 1000분의 1) 대상이었던 것과 달리부분 위탁 경작에 따른 관련 세법 규정에 따라 합산 과세(세율 1000분의 50)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 중순 현대건설에 종토세가 합산 과세로 부과될 경우 지난 4월 체결된 `서산 간척농지 위탁 영농 관련 기본합의서'규정에 의거, 피해 농어민 391명이 부담해야 할 세금은 31억9천900만원으로 1인당 평균 800만원을 넘는 것으로나타났다. 당시 기본합의서는 종토세 등 제세 공과금과 관련, 위탁 경작으로 세금이 중과될 때 중과된 세금은 면 단위 계약자 및 실질 위탁자(농민)가 연대해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다. (서산=연합뉴스) 정찬욱기자 jchu200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