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철강 매각 본계약 체결이 당초 체결시한을 넘겼다. 한국자산관리공사 관계자는 30일 "한보철강 낙찰자인 AK캐피탈과 매각대금 등에 대한 협의를 이뤄내지 못해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며 "그러나 이미 체결한 MOU(양해각서)가 결렬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당초 양해각서 체결시 이날까지 본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한보철강의 채권단이 양해각서 협의사항을 결렬시킬 수 있는 권한을 전적으로 갖기로 했으며 이 권리의 행사여부는 다음주중 채권단운영위원회를 통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업계에서는 AK캐피탈은 본계약 체결이 결렬될 경우 계약이행보증금 1천만달러를 채권단에 줘야 하고 여전히 매수의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조만간 본계약이 체결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