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인터넷 뱅킹 이용자에게 공인 인증서가 발급되고 기존에 발급된 사설 인증서는 내년 5월까지 공인 인증서로 단계적으로 전환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불법 사이버 증권거래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전자거래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가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은행.증권사 등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공인 인증서의 조기도입을 유도하는 내용의 전자거래 안전.신뢰성 제고방안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정통부는 9월부터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인증서 발급시 공인 인증서만 발급토록 하고 기존의 사설 인증서는 내년 5월까지 공인으로 전환토록 해 공인인증서 발급을 사실상 의무화했다. 정통부는 또 전자서명 도입이 늦은 증권사의 경우 당초 내년 1월까지 공인 인증서를 도입할 예정이었으나 금융 감독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조기에 공인 인증서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현재 증권사중 신영.굿모닝신한.동양.건설증권 등 4개사만 전자서명을 도입한 상태이며 나머지 증권사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정통부는 이와 함께 인터넷 쇼핑몰, 전자정부, 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공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서명을 확산시켜 나가기로 했다. 정통부는 이외에도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가인드라인을 마련, 배포하는 한편 민간단체 주관으로 국민이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안전한 전자거래업체를 선정.발굴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정통부는 하반기중 인터넷 뱅킹, 사이버트레이딩 관련 사이트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 보호의무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 개인정보 보호마크(e-Privacy), 인터넷사이트안전마크(i-Safe) 제도 등을 더욱 확대키로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정내 기자 jn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