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부터 인터넷뱅킹 가입자는 의무적으로 공인전자인증서를 사용해야 한다. 또 현재 은행이 발행한 사설인증서를 쓰는 사람은 내년 5월까지 공인인증서로 전환해야 한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불법 사이버 증권거래 사건과 관련,전자금융거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이같은 방안을 마련,추진키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또 내년 1월까지 도입키로 한 사이버 증권거래 분야 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은 금융감독기관과 협조해 실시 시기를 앞당기는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와 함께 인터넷쇼핑몰 전자정부 교육·의료 등 다양한 분야로 전자서명 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소비자가 믿고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는 전자거래 업체를 선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전자서명 이용법을 담은 책자를 배포키로 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