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출자총액한도를 넘어선 기업들에 대해 제재 조치를 내리자 재계가 반발하고 있다. 해당 업체들은 일단 즉각적 반응을 자제하고 있지만 계산 방식의 문제점 등을 들어 이의신청을 낼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다. 그동안 줄기차게 출자총액제한 규제 폐지를 주장해온 전국경제인연합회는 "투자를 활성화해야 할 정부가 어느 나라에도 없는 규제로 기업들의 손발을 묶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부 일각에서도 기업들의 의결권을 제한한 이번 조치에 대해 조심스레 위헌론을 제기하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어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 반발하는 재계 기업들은 공정위 조치가 그동안 정부 스스로 밝혀온 규제 완화 방침과 정면 배치된다는 점을 우선 지적한다. 이미 결합재무제표작성 의무화와 대표소송제 요건 완화 등으로 경영투명성을 감시할 장치들이 마련돼 있는 터에 출자총액 제한은 이중 규제가 될 뿐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주채권은행들이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통해 주요 대기업들의 경영활동을 감시하는 등 기업들의 불요불급한 투자를 견제할 장치가 충분하다는 것. 물론 해당 기업들은 이런 불만을 공개적으로 내뱉지 못하고 있다. 법이 정한 한도를 초과한 것이 사실인 데다 정부와의 관계에서 '약자'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번에 8개 기업이 제재조치를 받게 된 SK그룹측은 SK(주)등이 SK텔레콤에 출자한 것을 비관련 업종에 대한 출자로 보는 시각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SK 관계자는 "그룹 주력업종이 에너지와 정보통신인 만큼 정부가 전향적으로 해석해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동부그룹측은 "이미 초과한도분을 해소해 전혀 문제가 없다"며 이의신청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위헌논란 빚는 의결권 제한 순자산의 25%를 초과해 출자했다는 이유로 주식 의결권이 제한된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공정거래법을 개정하면서 의결권 제한을 추진할 당시부터 이 부분은 위헌 가능성이 제기돼왔다. 공정위는 의결권이 제한되는 주식을 해당 기업들이 직접 선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의결권 제한으로 인한 시비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제재를 받은 9개 그룹의 의결권제한 보유주식이 2조9천억원에 달하는 데다 주식에 대한 의결권 자체를 제한했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또 특정기업의 공정거래나 반독점 혐의가 아니라 기업의 투자행위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대기업집단의 출자행태와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기업 그룹의 과도한 출자를 계속 억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승윤.권영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