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36조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돼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했다. 이 조항은 혼인과 가족을 보호하고 혼인에 따른 차별과 불이익을 막아야 하는 국가의 의무를 포함한다. 더욱이 혼인차별 금지명령은 헌법 11조1항에서 보장되는 평등원칙에서도 더 구체화돼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 36조1항은 배우자의 자산을 주된 소득자의 자산과 합산 과세토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합산 대상 배우자의 자산소득이 주된 소득자의 연간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합산 전의 경우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은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합산과세 부부는 자산소득이 개인 과세되는 독신자 또는 혼인신고하지 않은 부부보다 더 많은 세금을 물게 된다. 결국 이 과세조항은 혼인한 부부에게 더 많은 세금을 물려 결혼한 부부를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차별 취급하고 있다. 개인이 얻은 소득을 소비하는 행태는 개인마다 다양한데 부부의 공동생활에서 얻어지는 절약 가능성을 담세력 내지 급부능력과 결부시켜 조세의 차이를 두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부부자산 합산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 행위를 막고자 하는 목적이다. 하지만 부부간의 인위적인 자산 명의 분산과 같은 가장행위 등은 상속.증여세법상 증여의제 규정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 순수한 조세법 규정에서 조세부과를 혼인관계에 결부시키는 것은 가족법 등에서 혼인관계를 규율하는 것과는 달리 소득세법 체계의 본질과 어긋난다. 합산과세를 통해 혼인한 부부에게 가하는 조세부담의 증가라는 불이익은 상당히 크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반면 합산과세를 통해 인위적인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를 막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얻는 사회적 공익은 기대보다 크지 않으므로 양자간에 균형관계도 없다. 김후진 기자 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