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말부터 3천만원 이하의 사채를 빌릴 때 이자율이 월 5.5%(연 66%) 이내로 제한된다. 원리금을 제때 갚지 못해 부담해야 하는 연체 이자는 기존 대출금리의 1.3배를 초과할 수 없다. 재정경제부는 29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법' 시행령을 마련, 오는 10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급전 대출이 필요한 개인이나 상시근로자 10인 미만의 소기업, 종업원 50인 미만의 제조.건설.운수업체들을 고리대금업자의 횡포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같은 이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재경부는 대부업자가 최고 이자율을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무등록 영업 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고 설명했다. 대부업자는 법 시행 후 3개월 이내(내년 1월27일까지)에 지방자치단체에 반드시 등록하도록 했다. 월평균 대부잔액 1억원 이하, 대출자수 20인 이하인 영세 대부업자(등록제외 대상)가 광고를 하지 않으면서 사채업을 할 경우에는 대부업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