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의 자산소득을 합산 과세토록 규정된 현행소득세법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내려졌다. 헌재 전원재판부(주심 김효종 재판관)는 29일 모 대학병원 의사인 최모씨 등이"부부 자산소득의 합산과세는 혼인부부를 일반인들에 비해 차별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결정을 내렸다. 이에따라 부부의 이자소득.배당소득 및 부동산임대소득 등 자산소득에 대해 합산해서 세액을 산정토록 한 소득세법 제61조는 이날로 효력을 상실해 개정이 불가피해졌으며, 현재 소송 등 불복절차 진행으로 자산소득세가 확정되지 않은 부부들의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자산소득이 있는 모든 납세의무자 중에서 혼인한 부부가혼인했다는 이유만으로 혼인하지 않은 자산소득자보다 더 많은 조세부담을 해 소득을 재분배하도록 강요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부자산소득합산과세는 부부간의 인위적 소득분산에 의한 조세회피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지만 부부간의 인위적 자산 명의 분산행위는 상속세 및증여세 부과 등을 통해 방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최씨는 지난 2000년 99년도 종합소득세과세표준을 신고하면서 배우자의 부동산임대소득을 합산, 산출한 세액을 납부했으나 관할 세무서가 부부합산과세를 규정한소득세법을 근거로 배우자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청구를 거부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외국의 경우 독일은 지난 57년 독일연방헌법재판소에서 부부자산소득 합산과세제도를 위헌선고한 후 폐지했으며, 일본은 88년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합산과세제를 폐지하는 등 대부분 선진국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