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는 추석을 앞두고 다음달 1일부터 20일까지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농산물 원산지표시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각 시.도의 사법경찰관 576명을 비롯해전국에서 1천400여명의 단속공무원이 투입되며 생산자와 소비자단체 회원으로 구성된 농산물 명예감시원들도 감시활동에 나선다. 제수용과 선물용 농산물 판매업소가 주요 대상으로 일반 농산물을 경기미, 나주배, 가평잣 등 유명 지역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와 마늘,고추,쇠고기 등 수입농산물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는 행위가 중점 단속될 예정이다. 농림부는 특히 원산지표시를 떼어내고 판매하는 경우 입건해 고발조치하고 원산지표시가 없이 파는 사람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농산물 원산지표시는 지난 91년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 이행률이 96%까지 높아지는 등 정착단계에 이르렀지만 대상 업소와 수입 물량이 늘어나면서 위반행위는 2000년 2천777건에서 지난해 3천804건으로 37% 늘어났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웅기자 wo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