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국내 최대 통신업체인 스위스콤(Swisscom)이 불공정거래 행위로 연간 매출액의 약 10%에 해당하는 10억 프랑(8천억원)의벌금을 지불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스위스콤이 당초 합의를 번복하고 옛 가입자들에게 보내는 고지서에 광고물을 첨부, 무료안내전화를 통해 재계약을 촉구해왔다고 밝혔다. 스위스콤의 독점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는 최소 3개월에서 9개월이 소요될 것이며 벌금수준은 전체 매출액의 10%를 초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정거래위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지난해 스위스콤의 수입은 140억 프랑에 달했다. 정부 소유 주식지분이 62.7%를 차지하고 있는 스위스콤은 국내 고정전화망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통신업체의 고객들은 스위스콤의 서비스를 받지 않더라도고정전화망에 대한 접속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 스위스콤은 지난 5월 다른 경쟁업체와 계약을 한 고객들을 상대로 판촉활동을하지 않기로 합의했으나 6월부터 고지서에 광고물 발송을 재개했다. (제네바=연합뉴스) 오재석 특파원 oj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