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가 은행에 '할부금융 자회사를 통해' 대금업(소액 고금리 대출업)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대해 김정태 국민은행장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김 행장은 28일 기자와 만나 "정부가 은행들에 할부금융사를 만들어 대금업을 하라는 것은 진정한 대금업 허용이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들이 이미 갖고 있는 할부금융 자회사를 통해 소액 고금리 대출을 할 수 있는데도 마치 새로 은행들에 대금업 진출을 허용하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다"며 "정식으로 대금업 전담 자회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행장은 "고금리 대출 수요가 시장에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대금업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시장을 법으로 규제하려고 해선 안된다"고 지적했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