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관련 세제개편안의 핵심은 '규제는 풀되 세수는 늘린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세금납부 절차 및 세액감세액 사후관리 등에 관한 각종 규제를 푸는 대신 그동안 제공해온 각종 세금감면 규정들은 대거 폐지키로 했다. 올해말로 일몰시한이 정해져 있는 기업관련 세금감면 조항 13개중 7개가 폐지되고 4개는 감면율이 축소.조정됐다. 현행대로 유지되는 것은 2개뿐이다. 역외금융거래에 대한 세제지원 등 3개 항목은 일몰기한을 앞당겨 폐지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04년 세수를 당초보다 7천억원 더 늘린다는 계획이다. ◆ 기업 세부담 늘어난다 정부는 우선 감세폭이 큰 임시투자 및 연구.인력개발설비투자의 세액공제율 한도를 10%에서 7%로 낮추기로 했다. 세액공제는 원래 기업이 차입을 통해 투자를 할 때 시중금리만큼을 세금에서 보전해 주기위한 제도인데 시중금리가 내려간만큼 공제율도 낮추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경우 공제율을 3%포인트 낮추면 세수는 2천1백6억원(2001년 기준)정도 늘게 된다. 정부는 특히 중소기업들이 연구및 인력개발시 투자준비단계(준비금에 대해 당해연도 수입금액의 3%내에서 손금인정)에서부터 시설투자(투자금의 10% 세액공제), 연구비용지출(15% 세액공제), 기술이전(7% 세액공제) 단계에 이르기까지 중복적인 세제 혜택을 보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중복된 지원을 단계적으로 통합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공기업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준비금에 대해 8%까지 손비 인정해 주던 것을 5%로 낮춰 증가하는 세수를 재정에 보태기로 했다. 그동안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회사들이 창업투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 주식을 취득했다가 팔면 양도소득세를 물지 않았으나 앞으로 금융회사들은 모두 세금을 내게 된다. 연기금만 3년간 이 세제혜택을 계속 보게 된다. 또 구매전용카드 결제대금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0.5%에서 0.3%로 줄이고, 결손금 발생 중소기업에 대해 직전 2년간 과세된 세금을 환급해 주던 제도는 폐지키로 했다. ◆ 정보화 투자 세제지원은 강화 정부는 기업 조세특례를 폐지, 축소하는 한편 관광업과 노인복지시설업, 주문자상표부착방식(OEM)업 등 9개 업종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포함시켰다. 이들 업종은 앞으로 법인세(법인)의 10∼30%를 감면받게 된다. 정부는 대신 의약분업 이후 소득이 급증하고 있는 개인의원을 공제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생산성 향상시설 및 정보화 시설에 투자했을 때 받는 세액공제율과 공제대상 투자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은 전자상거래 설비나 전사적 자원관리(ERP)시스템 등에 투자할 때 세액을 공제받았으나 앞으로는 SCM(공급망관리)이나 CRM(고객관계관리) 등에 대한 투자도 세액공제 대상이 된다. 이런 시스템에 투자할 때 받는 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이 5%에서 7%로 늘어난다. 대기업은 현재대로 3%가 유지된다. 또 수도권 지역 기업은 공해방지시설과 에너지절약시설 등에 투자해도 세액공제를 못받았으나 이번에 공제대상에 포함됐다. 2005년말까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이후 6년간 1백%, 그후 5년간 50%의 법인세를 감면받게 된다. ◆ 기업구조조정 지원 정부는 또 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사치성 서비스업을 제외한 전 업종에 대해 법인전환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전환법인이 나중에 자산을 매각할 때 양도세를 물리는 제도)를 허용키로 했다. 대상에서 제외되는 서비스업은 숙박업과 단란주점, 유흥 도박장, 카지노(외국인 전용은 제외), 무도장, 안마시술소(의료행위는 제외) 등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주회사 설립을 활성화하기 위해 내국인이 기존 법인에 출자해 지주회사로 전환할 때도 과세이연 혜택을 주기로 했다.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에 대해 정리기업들과 마찬가지로 탕감채무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