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하는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는 조사 기간이 너무 길 뿐 아니라 업무에 심한 차질을 초래하는 경우가 빈번하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경련은 지난 98년 이후 조사받은 64개사를 대상으로 '부당내부거래 조사실태와 개선과제'에 대해 설문조사한 결과 현장조사 기간이 길게는 53일, 짧게는 5일 걸렸으며 평균 23.6일간 조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조사 범위와 관련해선 사전에 통보된 위반혐의 사항에 대해서만 조사받았다는 응답은 전무했으며 75.9%는 조사 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지 않은 포괄적인 조사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조사 목적과 직접 관련이 없는 자료 제출이나 열람을 요구받았다는 응답도 10.3%나 됐다. 특히 기업들의 64.5%는 조사로 인해 심한 업무차질이 있었다고 응답했다. 손희식 기자 hssoh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