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약주와 청주 등 전통주의 알코올 도수 제한이 완전히 풀린다. 윤영선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소주나 맥주 과실주 위스키 등 대부분의 주류는 알코올도수 제한을 받지 않는데 반해 약주와 청주는 쌀로 만든다는 이유로 그동안 도수 제한을 받아 왔다"며 "쌀이 남아도는 상황을 반영해 도수제한을 없애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약주는 13도 이하, 청주는 14도 이상으로 알콜 도수 규제를 받아왔다. 윤 과장은 "도수 제한이 풀리면 약주와 청주 제품이 다양화되면서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 전통주 시장을 육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1백% 쌀로 만드는 청주의 주세를 70%에서 30%로 낮춘 바 있다. 쌀뿐 아니라 기타 곡물, 한약재(산수유, 구기자 등)를 원료로 사용하는 약주에 대한 주세는 30%를 유지키로 했다. 재경부는 전통주의 알코올 도수제한을 풀더라도 세수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