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김효석(金孝錫) 제2정조위원장은 28일 정부의 2002년 세제개편안에서 근로자우대저축 비과세 시한이 오는 12월31일로 종료되는 것과 관련해 "IMF 이후 빈부격차가 만족할 만큼 해소되지 못하고 있고 세부담 형평성 면에서도 소득계층간 괴리가 상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때 근로자우대저축비과세 시한을 2005년 12월31일까지 3년 연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정책논평에서 또 ▲현행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제도 유지 ▲2003년 6월 종료 예정인 농어민 농기계, 어업용 기자재, 선박 및 연안여객선 등에 대한 면세유 공급기한 연장 등도 요구했다. 그는 "정부측에서 이같은 요구사항에 대해 긍정적인 검토의사를 밝혀왔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이상인기자 sang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