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업주 등 고액 재산가의 변칙 상속이나 증여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된다. 또 1가구 1주택자가 상속받은 주택을 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고 근로자우대저축과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등 대부분 비과세 금융상품이 내년부터 없어진다. ▶한경 8월12일자 1,3면 참조 이와 함께 기업 투자세액공제율 상한이 10%에서 7%로 줄어드는 등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도 대폭 축소된다. 정부는 28일 전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세제발전심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가 개정하려는 세법은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증여세법 국제조세조정법 국세징수법 등 4개다. 정부는 기업합병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변칙 상속과 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법령에 열거한 과세요건과 유사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할 경우에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유형별 포괄주의를 확대해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시행중인 고수익.고위험 신탁저축 비과세 등 10개 조세감면제도를 예정대로 폐지하기로 했다. 현승윤 기자 hyun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