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977년 제정한 뒤 부분 손질에 그쳤던 부가가치세법을 전면 개정하는 작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선진국형 법인세제인 '연결납세제도'와 '인적회사(partnership) 과세제도'도 조기 도입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 부가가치세법 25년만에 전면 개정 윤영선 재경부 소비세제과장은 "현행 부가가치세법은 41개 법조항으로 전체 국세의 30%에 해당하는 32조원(2002년)을 징수하고 있다"며 "다양한 거래유형에 대해 구체적인 법 조항을 적용하기 힘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문을 세분화.구체화하는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또 각종 정책 목적을 위해 광범위하게 적용되고 있는 영세율.면세 등의 특례규정들을 대폭 축소, 과세형평을 강화하고 세제를 단순화하는 작업도 병행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사업장별 인적.물적자원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전사적 자원관리(ERP) 시스템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본점에서 개별 사업장의 부가가치세를 통합.납부하는 '본점별 신고납부제'를 도입키로 했다. 재경부는 연말까지 이같은 내용의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마련, 내년초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 연결납세제 조기 도입 연결납세제는 모 회사와 자 회사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간주, 소득을 통합 계산해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조세부담 때문에 사업부 분할을 꺼리는 회사들에 세제혜택을 제공, 자회사 분리를 촉진하고 지주회사 설립 활성화와 기업경영 투명성을 제고시키는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는 설명이다. 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은 "시한을 못박을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한 조기 도입한다는 방침 아래 지난 4월부터 이 제도를 도입.시행중인 일본의 사례를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 인적회사 과세제도 추진 정부는 로펌(법률회사), 회계법인, 컨설팅회사 등 소수 전문가들이 출자해 운영하는 법인체에는 법인세 대신 주주(파트너)들에 대한 소득세를 부과하는 '인적회사 과세제도'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주영섭 재경부 법인세과장은 "소수 전문 자격증 소지자들이 출자해 만든 인적회사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들은 법인이라기보다는 개인사업자간 연합형태로 볼 수 있어 세금도 개별적으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형태가 옳다"고 설명했다. ◆ 소득세법을 알기 쉽게 바꾼다 정부는 이와 함께 내년중 난해한 양도소득세.근로소득세 등 생활관련 세금 조항을 알기 쉽고 간소하게 정비하는 작업을 추진, 2004년 1월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