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세제개편안은 고액 재산가의 변칙 상속.증여 차단, 중산.서민층 지원 및 기업경쟁력 강화, 동북아비즈니스 중심국가 실현을위한 지원 등을 주내용으로 하고 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의 문답풀이. -- 직불카드 공제율이 20%에서 30%로 확대된다는 데 공제액의 계산은 어떻게 하나. ▲ 연급여 5천만원 근로자가 신용카드 1천만원, 직불카드 500만원 등 카드로 1천500만원을 사용했다고 하자. 급여의 10% 초과사용액은 1천만원으로 신용카드액은 667만원(1천만원×1천만원/1천500만원), 직불카드액은 333만원(1천만원×500만원/1천500만원)이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액은 233만3천원(667만원×20% +333만원×99만9천원)이다. -- 개인연금 저축제에 대한 과세방법은 어떻게 달라지나. ▲ 현재는 중도해지하거나 연금 수령시 을 과세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을 과세한다.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가정주부 A씨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해 매년 300만원씩 2년간 불입한후계약을 해지했다면(이자 30만원 발생) 지금은 510만원(480만원+이자 30만원)이 과세대상이나 앞으로는 이자 30만원만 과세대상이 된다. 480만원이 실제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 외국인 임직원의 해외근무수당 비과세한도 확대시 소득세 경감은. ▲ 연봉 3억원(본봉 2억2천만원, 해외근무수당 8천만원)을 받는 외국계 증권사근무 외국인의 경우 현재는 비과세 4천400만원(본봉×20%)을 제외하고 세부담이 6천700만원이 되나 내년부터는 비과세액이 8천800만원(본봉×40%)으로 늘어 세부담액이1천만원 줄어든다. -- 신용카드 등 매출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 축소 사례는. ▲ 2000년 수입금액 1억원중 신용카드 매출액이 4천만원인 사업자가 2001년에는수입금액이 1억2천만원, 신용카드 매출액이 6천만원으로 각각 2천만원 늘었다고 하자. 현재는 증가분 감면 8.3%와 총매출액 감면 10.0%중 총매출액 감면 10%를 택해세금신고를 했으나 앞으로는 증가분 감면 8.3%와 총매출액 감면 5.0% 중 증가분 감면 8.3%를 택해 세금을 내게 된다. -- 상속주택을 과세로 전환하는 이유는. ▲ 주택을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자가 주택을 상속받아 2채를 소유해 양도하는경우 지금까지는 상속주택과 기존주택에 대해 모두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했으나 내년부터는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만 비과세하고 상속주택은 과세한다. 이는 상속받은 주식이나 상가 등 모든 재산에 대해 양도세를 과세하면서 주택만 제외시킬 이유가 없다는 논리에 근거한다. --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되는 미용목적의 의료용역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 2003년 7월1일부터는 쌍꺼풀수술이나 코성형수술, 유방확대.축소술, 지방흡인술, 주름살제거술 등의 성형수술 가운데 미용목적에 해당돼 의료보험이 적용되지않는 수술은 부가세 과세대상으로 전환된다. 이는 이같은 수술이 국민기초의료용역으로 보기 어렵고 주로 여유 있는 계층이 이용하는 용역이기 때문이다. -- 이번에 상장사와의 합병을 이용한 상장시세차익에 대한 증여의제 과세제도를도입한다는데. ▲ 내부정보를 이용해 합병이 예정된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취득(증여받은 자금으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후 3년내에 특수관계에 있는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 합병후 주식의 시가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과의 차액에대해 증여세를 추가로 과세하는 제도를 말한다. -- 최근들어 세법의 허점을 악용해 이같은 사례가 발생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들어달라. ▲ 예를 들어 비상장주식 취득일로부터 소급해 3년내 30억원을 증여받아 비상장주식 60만주(1주당 5천원)를 취득한뒤 3년내에 타 회사와 합병돼 합병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주가가 4만원이 됐다면 증여받은 30억원에 대한 증여세 10억4천만원과 정산기준일 주가 4만원과 취득시 주가의 차액 210억원에 대한 증여세 105억원을 각각 과세한다. 반대로 주가가 하락한 경우 이미 낸 증여세를 돌려받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 이번에 증여세 과세에 '유형별 포괄주의'라는 개념을 확대하기로 했다는데이유는. ▲ 유형별 포괄주의는 법에 규정돼 있는 증여행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조세법률주의 또는 열거주의 과세방식에 위배되지 않으면서도 복잡.다양한 자본거래 등에 대해 실효성 있는 사전 대처가 가능한 제도다. 비슷한 유형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를 원칙으로 한다고 이해하면 된다. -- 약주와 청주의 알코올 도수 제한을 폐지하는 이유는. ▲ 소주, 맥주, 과실주, 위스키 등 대부분의 주류는 현재 알코올 도수를 제한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전통주인 약주와 청주에 대해서도 도수 제한을 폐지해전통주의 보급과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누락분에 대한 가산세율을 20%에서 10%로 인하하는 이유는. ▲ 사전증여재산의 경우 이미 과세관청에서 신고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 있어적정과세가 가능하다고 보고 단순 합산누락분에 대한 가산세를 인하해 줄 방침이다. -- 그렇다면 사전증여와 상속시 세부담은 어떻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라. ▲ 예를 들어 배우자 및 자녀 4인이 50억원의 재산을 일괄상속받는 경우와 사전증여받은 경우 세 부담을 알아보자. 일괄상속시에는 15억4천만원의 상속세[×세율 50%-각종 공제]를 내야 하지만 5인이 10억원씩 사전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10억1천400만원[배우자 9천만원{(10억원-5억원(배우자증여재산공제)}×20%]+ 자녀 9억2천400만원{10억원-3천만원(자녀증여재산공제)}×30%×4명-각종 공제}으로 5억원정도 절세효과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경욱 기자 kyung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