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시세차익 과세범위 확대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거나 양수한 비상장주식이 3년내 상장되는 경우 당해주식이 상장후 3개월이 되는 날의 시가와 당초 증여세 과세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환급해주는 현행 상장시세차익 과세제도에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현금 등)으로 특수관계자가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특수관계가 없는 자로부터 양수한 경우를 추가. 다만 재산(현금 등)은 비상장주식 양수일전 3년이내 증여받은 것만 한정. 또 증여세 과세대상 상장시한을 3년에서 5년으로연장. ■상장시세차익 과세 합병 때도 적용 5년내 상장한 경우 뿐만 아니라 비상장주식을 증여.양수한 후 3년내 비상장법인과 특수관계가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도 합병후 주가와 증여세 과세가액과의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추가 과세하거나 환급. ■유형별 포괄주의 확대 증자, 감자, 합병, 전환사채, 결손법인, 상장시세차익 등 유형의 증여의제에 대해 유형별 포괄주의를 적용했으나 신탁, 보험, 고.저가양도, 채무면제익, 명의신탁,토지 무상사용이익, 금전 무상대부 등 7가지 유형의 증여의제도 포괄주의 채택. 유형별 포괄주의란 조세법률주의 달리 법에 증여의제로 간주하는 특정 유형과 비슷한행위에 해당할 경우 과세할 수 있다는 개념이다. 이에 따라 신탁, 보험, 명의신탁 등의 유형에서도 법에 증여로 간주하는 행위가열거돼 있지 않더라도 실질적인 부의 증여 행위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됨. ■경영권포함 중기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율 인하 최대주주 주식의 경우 지분율에 따라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30%, 50%이하인 경우 20% 등으로 할증해 평가하고 있으나 중소기업 주식에 대해선 지분율이 50%를 초과한 경우 15%, 지분율이 50% 이하인 경우 10%의 할증률을 적용. ■물납주식의 평가방법 보완 물납주식의 평가는 상속.증여당시 평가액을 사용하고 있으나 물납주식 가액이상속.증여 당시 가액에 비해 30%이상 하락한 경우 물납당시로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