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간 실시된 공정거래위원회의 부당내부거래조사는 구체적인 혐의가 포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실시된 경우가 많았고 조사기간도 평균 23.6일로 긴데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도 많아(평균 38.1개) 조사대상 기업들에 큰 부담이 됐던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공정위의 부당내부거래 현장조사를 받은 적이 있는 31개사를 설문조사해 28일 내놓은 `부당내부 거래 조사실태와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 조사착수 때 `법 위반혐의 사항'에 대해 아예 통지받지 못했다는 기업이 33.3%, 통지는 받았으나 포괄적이었다는 업체가 33.3%로 구체적인 혐의 제시없이 조사에 들어간 사례가 3분의2에 달했다. 또 `조사 대상과 범위' 및 `조사 이유와 목적'에 대한 공정위의 통지가 포괄적이었다는 응답이 각각 83.4%와 70.0%로 나타났으며 `불법 또는 부당한 조사로 인한 피해의 사후구제 방법'에 대해서는 아예 통지받지 못해 기업들은 조사일정과 내용을 예측할 수 없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의 현장 조사기간은 짧게는 5일, 길게는 53일로 평균 23.6일이었으며 현장조사가 끝난 뒤에도 자료제출 요구와 사실여부 확인 등이 간헐적으로 있어 사실상의 조사기간은 한달 이상에 달했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기업들은 공정위 현장조사에 응해 평균 38.1개의 관련서류를 제출했으며 자료제출, 사실확인 등을 위해 평균 20.3명의 인력을 투입함에 따라 업무차질을 빚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공정위의 조사도 조사대상과 범위가 한정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실시됐다고 응답한 기업이 75.9%, 조사목적과 직접 관련없는 자료제출 및 열람을 요구받았다는 기업이 10.3%에 달해 기업부담을 가중시켰던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한편 공정위 조사가 끝난 뒤 국세청 등 타기관이 유사한 사안을 재조사함에 따라 이중 부담을 겪었다는 업체도 48.4%에 달했다. 전경련은 이에 따라 구체저인 혐의가 포착된 기업에 한해 조사를 실시하되 조사권의 발동요건과 조사절차를 법령에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이를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신삼호 기자 ssh@yonhap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