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27일 미국에 수입되는 20여개국의 냉연강 가운데 일본, 인도, 태국, 호주 및 스웨덴 5개국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ITC는 이들 5개국에 반덤핑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4대 1로 결정했다. 그러나 한국을 비롯해 아르헨티나, 중국, 러시아, 브라질, 터키 및 벨기에 제품에 대해서는아직 판정을 내리지 않은 상태다. 미국은 지난 5월부터 이들 냉연강에 대해 2%에서 많게는 154%에 달하는 반덤핑관세를 잠정적으로 부과해왔다. 반덤핑관세는 미국이 지난 3월 20일부터 적용하고 있는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에 따른 8-30%의 관세와는 별도다. ITC의 이날 결정에 대해 미수입철강행동연맹(CITAC)의 존 젠슨 회장은 "반덤핑관세 부과가 가뜩이나 어려운 철강 소비업계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이었다면서 즉각 환영의 뜻을 표명했다. 반면 미철강업계는 지난 97년 이후 미철강업체 30개사 이상이 도산했음을 상기시키면서 당국이 수입철강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AP=연합뉴스) jk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