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일대에 난방용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삼천리의 횡포로 가스배관공사를 전담하는 설비업체 수십 곳이 무더기 사법처리 위기에 처했다. 28일 삼천리와 안산.시흥지역 가스설비업체에 따르면 산업자원부는 올해부터 도시가스 배관공사비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도로 지하에 매설된 공급관에서 각 가정으로 들어가는 인입관 공사비의 50%를 공급자인 삼천리가 부담하도록 고시했다. 통상 지침이 시달되면 삼천리는 새 규정에 따라 공사비 산정을 비롯, 보조금(공급자 부담분)의 지급 방법과 시기.대상.새로운 계약서 양식 등 세부 시안을 마련,협력업체에 시달했어야 했다. 삼천리는 그러나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며 보조금 지급을1년이나 미뤘다. 이 과정에서 삼천리 협력회사인 안산.시흥지역 40여개 가스설비업체는 각 수용가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체결, 지난해 모두 3천200여건의 가스설비공사를 벌였다. 일부 업체는 인입관 공사비 가운데 50%를 삼천리가 부담함에 따라 공사비를 인하했다는 내용이 명시된 계약서를 작성, 수용가와의 계약을 체결한 반면 대다수 업체는 공사비만 인하한 채 공사를 시행했고 이를 토대로 준공검사까지 마쳤다. 이후 삼천리는 지난 3월 1년치 보조금을 한꺼번에 지급한다며 각 업체에 새로운양식의 서류제출을 요구하자 대다수 업체들은 서류 보완에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계약서를 위조, 모두 7억8천만원을 수령했다. 그러나 부천중부경찰서는 수용가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설비업체가 착복했다며수사에 착수, 1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차례로 소환, 시설업체들이 무더기 사법처리될 전망이다. 시공업체 관계자는 "지난 1년 내내 삼천리에 구체적인 지침을 달라고 요구해도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더니 지난 2월 갑자기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서류 제출을 요구해삼천리의 요구대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게 됐다"며 "삼천리로부터 지급받은 보조금은 업체의 수익금인데 이를 수용가에게 지급하지 않았다며 횡령혐의를 적용해 사법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공급자 부담금(보조금) 이상으로 공사비를 인하했기 때문에보조금은 당연히 회사의 수입으로 생각했다"며 "대다수의 시공업체들은 공사에서도손해를 보고 사법처리까지 당하게 됐다"며 삼천리측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삼천리 관계자는 "산자부 고시 이후 경기도가 이 규정을 지난해 3월2일부터 소급적용하라고 지침을 내렸으나 구체적인 세부 시안을 내려주지 않아 혼선이 빚어졌다"며 "지난 2월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해 각 협력업체에서 서류보완을 요구했으나 업체들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삼천리는 올들어 지난 3월부터 협력업체에 대해 인입관 공사비 가운데 공급업체 부담금을 매월 2차례씩 협력업체의 수익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안산=연합뉴스) 강창구기자 kcg33169@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