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6대 그룹의 내부거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실시 여부는 자료 분석이 끝나는 다음달 10일쯤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KBS1라디오에 출연,지난 26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내놓은 공정위 개선요구 사항들에 대해 답변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위원장은 "3천여건의 내부거래 자료를 분석해 현장조사가 필요하다면 법에 따라 조사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