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금융 자회사 설립을 통한 은행의 소비자금융업(고금리대출업) 진출 길이 열리게 됐다. 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이같은 방침을 밝히고 소비자금융업으로 인해 모(母)은행의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도록 은행과 자회사간 자금 흐름에 규제를 가하는 등의 보완방안을 발표했다. 금감위는 할부금융 자회사에 대한 은행의 자금 지원(신용 공여) 한도를 신설될 자회사 자본금의 일정배수로 묶거나 모은행 자기자본의 1∼3%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은행은 현재 다른 자회사에 대해서는 자기자본의 10%까지 자금을 지원할 수 있다. 또 최근 신용카드사의 현금대출 비중을 50% 이하로 제한토록 한 것과 균형을 맞춰 신설되는 할부금융사의 신용대출 비중도 50% 이하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할부금융사는 대출금에 대한 건전성 분류기준과 그에 따른 대손충당금 적립기준도 은행의 가계대출보다 훨씬 엄격해져 부실이 발생해도 가급적 모회사인 은행에 손을 내밀지 못하게 된다. 동시에 은행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경영실태 평가때 △자회사와의 방화벽 준수 여부 △자회사 재무상태에 대한 감독도 점검대상으로 명시된다. 금감위는 투자위험을 분산시키고 소비자금융 노하우를 얻도록 하기 위해 은행과 소비자금융 관련회사간 합작투자를 유도키로 했으나 금리.점포수.상호 등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기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