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민들이 부담한 각종 부담금이 2000년에 비해 51.1% 늘어난 6조2천9백5억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부가 부담금을 잘못 부과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돌려준 금액은 2백41억원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2001년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심의,확정하고 이달 말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신설된 부담금은 수계별 물이용부담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 12개나 됐지만 폐지된 부담금은 농지전용부담금 등 9개에 그쳤다. 이에 따라 국민 부담금 총수는 1백1개에 달했다. 부담금 징수액은 기간통신사업자 연구개발출연금(1조3천7백31억원)과 전력산업기반기금부담금(3천7백93억원), 석유수입.판매부과금 1조1천2백64억원 등이 늘면서 2000년보다 2조1천2백64억원 증가했다. 기획예산처는 "작년 IMT-2000 사업자 선정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 전력산업기반부담금 등으로 부담금이 크게 늘었지만 이들 일시적 요인을 빼면 10.7% 늘어난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가 잘못 징수해 돌려준 부담금은 농림부의 농지조성비와 대체초지조성비 등 1백4억7천2백만원, 건설교통부의 개발부담금과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55억5천4백10만원 등 모두 2백41억2천8백만원에 달했다. 부담금 사용은 중앙정부의 경우 정보화촉진기금과 에너지 및 자원사업특별회계,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와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가장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 관계자는 "앞으로 불필요한 부담금은 통폐합하고 신설시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해 엄격하게 심사하는 등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