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작되는 다중 채무자에 대한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워크아웃)의 채무감면 범위가 전체 채무액의 최대 3분의 1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와 금융계가 이같은 내용의 개인 워크아웃 제도 변경안을 마련, 금융회사의 협약가입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탕감대상 빚은 금융회사가 손실로 처리해 장부에서 털어낸 '상각채권'으로 제한한다는 기존의 방침을 유지하되 채무감면 범위를 당초 '1억원 이내'에서 '총 채무액의 3분의 1'로 바꿨다. 금감원은 이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을 3억원까지로 제한, 정액제를 택하면 1억원의 채무를 갖고 있는 다중 채무자의 경우 전액 탕감될 수도 있는 모순에 따라 정률제로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감면금액은 앞으로 채권단이 구성할 사무국이 결정하고 20명 안팎의 금융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감면 내용을 포함한 채무재조정 내용을 심의한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