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부는 5년마다 엔지니어링기술 진흥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엔지니어링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는 등 내용을 담아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 엔지니어링 기술진흥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엔지니어링 활동주체의 신고기준 가운데 기술사 등 필수기술인력의 보유기준이 전문분야기준(93개)에서 기술부문기준(15개)으로 완화됐다. 또 엔지니어링기술의 연구개발결과 실용화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술지도 및 국내외 품질인증의 획득 지원 등 내용이 개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포함됐다. 과기부는 "국내 엔지니어링 산업의 질적 향상과 해외 진출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정비, 보완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세진 기자 smil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