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7일 인천의 경인상호저축은행을 부실 금융회사로 결정하고 6개월 영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경인상호저축은행은 금융감독원 실사 결과 부채가 자산보다 많고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마이너스 18.9%로 나타나 부실 금융회사로 지정됐다. 영업정지 기간은 27일부터 내년 2월26일까지며 이 기간중에는 예금 지급이 중단된다. 예금자는 예금보험공사에서 절차를 밟는 대로 1인당 2천만원까지 예금을 찾을 수 있다. 경인상호저축은행은 1개월내 경영개선계획을 제출, 금감위의 승인을 받으면 영업을 재개하게 되지만 승인받지 못하면 공개 매각 등을 통한 정리 절차를 밟는다. 파산되면 예금자는 원리금 기준으로 1인당 5천만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