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27일 대우그룹 분식회계 사건으로 기소된 전주범.양재열 전 대우전자 대표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사기대출 금액을 상환해 피해자의 전체 재산상에 손해가 없다해도 사기죄는 성립하고 사기액수는 피해자로부터 받은 재물의 전부로 봐야한다"며 "분식회계,회사채발행 등을 통한 피고인들의 사기대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씨 등은 지난 97년 이후 3년간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의 지시로 수출대금조작 등을 통해 41조1천억원을 분식회계 처리하고 이를 토대로 9조9천억원을 사기대출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연합뉴스) 권혁창 기자 fait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