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시작되는 다중채무자에 대한 개인 신용회복지원제도(워크아웃)의 채무감면 범위가 전체 채무액의 최대 3분의 1로 제한된다. 금융감독원은 27일 은행연합회와 금융계가 개인 워크아웃제도 변경안을 마련, 이달말부터 금융회사의 협약가입 절차를 거쳐 이르면 9월중 발효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빚 탕감 대상은 일반채무가 아닌 금융회사가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으로 제한하는 것은 변함이 없으나 채무감면의 범위를 당초 1억원 이내에서 총 채무액의 3분의 1로 바꿨다. 이 제도로 구제받을 수 있는 채무액은 3억원까지로 제한하고 있어 최대치는 같지만 정액제를 택하면 1억원의 채무를 갖고 있는 다중채무자의 경우 전액 탕감될 수도 있는 모순에 따라 정률제로 변경했다. 또 개인워크아웃 신청사실을 통지받은 이후에는 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채권행사 및 담보권행사를 중지하기로 했으나 보증기관에 대해서는 확정될 워크아웃계획의조건대로 보증채무이행을 확약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담보권행사가 가능하도록 고쳤다. 금감원은 이달말부터 협약가입을 추진해 다음달중 협약체결을 끝내고 협약발표와 함께 사무국을 출범시키기로 했다. 또 9월중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11월까지 전산개발을 마치기로 했으며 우선 개인워크아웃 상담업무부터 시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러나 "신청자격 적격여부 심사와 서류작성 등에 필요한 시간을 감안하면 실제로 개인워크아웃 신청접수는 다소 늦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준억 기자 justdust@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