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가 현대하이스코에 대한 핫코일(열연강판) 공급과 관련된 행정소송에서 패소했다. 27일 포스코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지난해 3월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에 반박해 포스코가 제기한 '공정위 시정조치명령 등 취소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기각판결을 내렸다. 공정위는 지난해 3월 자동차용 냉연강판 소재로 쓰이는 핫코일 공급을 둘러싼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분쟁과 관련, 포스코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었다. 이날 판결로 포스코와 현대하이스코의 핫코일 분쟁에서 현대하이스코가 한층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됐지만 포스코는 이번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스코는 "현대하이스코와는 자동차용 강판시장을 놓고 치열한 경쟁관계에 있는 만큼 그 소재로 쓰이는 핫코일을 공급해 달라는 현대하이스코의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승섭 기자 ssah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