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는 26일 추석연휴를 맞아 소비자 물가가 부당하게 오르는 것을 강력히 단속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를 추석 지방물가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해 전국 248개 자치단체에 물가관리대책 상황실과 합동지도반을 편성, 물가부당인상, 매점매석,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특히 전국의 물가 모니터요원 1천269명의 협조를 얻어 조기, 명태 등30여종의 추석 제수용품을 중점관리품목으로 정해 수급상황과 가격동향을 수시로 점검할 방침이다. 또 8월중 발생한 수해로 인해 가격상승 우려가 높은 채소류 등 농축산물 가격에대한 부당행위가 적발됐을 때에는 사법조치 등 강력히 처벌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이와같은 내용의 지방물가안정대책을 마련, 이날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했다. (서울=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bett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