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5%의 정신보건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6일 "음주로 생기는 각종 폐해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재원 확보가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주류 출고가격의 5%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부과해 정신보건기금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각종 세금이 붙기 이전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한 연간 주류 판매액은 약 2조5천억원(2000년 기준)으로 여기에 5%를 부담금으로 부과할 경우 1년에 1천25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부과 대상에는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가 포함될 예정이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