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는 26일 "대우차 노조집회에서 쟁의행위 지지 연설을 했다는 이유로 해임한 것은 부당하다"며 김영규 전 인하대 교수협의회 회장이 교육부와 인하학원을 상대로 낸 해임변경처분 취소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에 관한 판결 이유는 1심 판결과 같으므로 그대로원용한다"며 교육부 등의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작년 12월 "김 교수가 대우차 노조 지지연설을 한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사립학교법에서 정한 `노동운동'으로 보고 징계할 수는 없고,대우차가 대학측에 유감 공문을 보냈다고는 해도 해교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원고승고 판결했다. 김 교수는 작년 2월 인하학원이 노동운동과 해교행위, 교수본분 배치 등을 이유로 해임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연합뉴스) 고웅석 기자 freem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