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을 끌어온 한보철강 매각작업이 2천3백69억원에 이르는 '조세채권' 문제로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자산관리공사(KAMCO) 등 한보철강 채권단은 그동안 조세채권이 2백억원 수준으로 대폭 감면되는 것을 전제로 인수 후보기업인 AK캐피탈과 매각협상을 벌였지만 최근 국세청 등 세무당국이 "조세채권 원금을 깎아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조세채권은 법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일반 채권보다 우선 변제해줘야 하는 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단의 반발로 매각 자체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26일 서울지방법원 파산부 및 채권단에 따르면 국세청 관세청 등 세무당국과 채권단은 28일 AK캐피탈과의 한보철강 매각 본계약 체결 시한을 앞두고 이 문제를 협의했지만 뚜렷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2천3백69억원에 달하는 조세채권은 한보철강이 과거 공장설비를 들여오면서 체납한 관세와 세무조사에 따른 법인세 등에 이자가 붙은 것이다. 한보철강은 법정관리 기간(20년) 동안 이를 나눠 갚으면 되며 이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면 1천억원 수준이 된다. 그러나 채권단은 한보철강을 팔면서 받는 돈이 모두 4천8백억원선에 그치기 때문에 조세채권 감면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채권단에 돌아오는 몫이 너무 적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KAMCO 관계자는 "조세채권을 우선 변제해 주면 6조원에 이르는 채권을 갖고 있는 채권자들이 반발해 AK캐피탈과 본계약이 맺어지더라도 정리계획변경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과거 네이버스컨소시엄과 매각작업을 벌일 때도 정부가 세금을 감면해주는 안을 제시했었다"며 "당시와 같이 다른 채권에 비해 조세채권 변제율을 50% 정도 높여준다는 안으로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국세청 등은 조세채무를 깎아준 선례가 없고 법적인 근거가 없다는 점에서 감면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조세채무 원금은 그대로 둔 채 변제 기간을 20년에서 40년으로 늘려줘 조세채무의 현재가치를 2백억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법원은 회사정리법에 위배돼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채권단과 AK캐피탈 사이에 본계약이 체결되면 정리계획변경안 통과를 위한 채권자집회 때까지 채권단과 협의를 거쳐 합의점을 찾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준.오상헌 기자 juny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