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업체에서 출고하는 술에 5%의 정신보건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음주로 인해 발생하는 각종 사회문제를 예방.해결하는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주류 출고가의 5%를 정신보건부담금으로 물려 정신보건기금으로 쓰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정신보건기금은 음주 폐해를 예방하고 알코올 중독 치료와 재활사업 등에 한정돼 사용될 것"이라며 "조만간 이런 내용을 담은 정신보건법 개정안을 마련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세금부과 이전의 출고가 기준으로 연간 주류 판매액은 2조5천억원(2000년 기준)이며 여기에 5%의 정신보건부담금을 부과하면 1년에 1천2백50억원의 재원이 마련될 전망이다. 부과 대상은 국내에서 판매되는 모든 주류다. 박기호 기자 khpar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