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금융사고 발생이 최근들어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고객돈 횡령, 은행돈 빼내기와 같은 고전적인 수법에다 인터넷프로그램 개발회사 직원이 은행의 인터넷 뱅킹으로 고객돈을 가로채는가 하면 기관투자가의 계좌에 들어가 수백만주의 주식을 사들이는 최첨단 사기극까지 줄을 잇고 있다. 올 6월말 기준으로 최근 3년6개월동안 발생한 금융사고의 총 금액이 8천3백11억원에 달할 정도다. 이같은 대형 금융사고의 빈발은 금융시스템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려 경제전반의 안정성을 흔들 수도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25일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해 일제 점검에 착수하고 손실발생에 책임이 있는 관리책임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하는 등 대책을 마련했다. 지난 23일 대우증권에서 발생한 현대투신운용 법인계좌 도용사고는 사상 유례없는 '사이버 사기극'으로 온라인 증권매매 시스템의 맹점을 드러낸 사례로 꼽힌다. 올 상반기 온라인 증권약정이 1천5백91조원으로 전체의 51%를 차지하고 있으나 증권사 매매시스템은 허술하기 짝이 없다는 지적이다. 24일에는 경기도 여주의 한 새마을금고 여직원이 6년간 고객과 금고돈 28억원을 빼내 쓰다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앞서 지난 21일에는 우리은행 인천 주안지점에서 계약직 여직원이 컴퓨터를 조작, 18억3천만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달아났다. 현대증권의 서울시내 한 지점에서도 직원이 1년간 회사돈 47억여원을 빼내오다 적발돼 지난주 회사 대표가 물러났다. 지난 5월에는 제일화재 본점 직원이 회사돈 29억여원으로 주식투자를 하다 쇠고랑을 차기도 했다. 금감원은 △인터넷이용 금융거래 안전책 마련 △금융사고자에 대한 금융회사 자체의 엄중징계와 사고금액 철저 회수 등을 골자로 하는 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