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계좌를 도용한 250억원대의 불법 온라인주식 거래 사건에 대한 수사가 금융감독원의 늑장조사로 제대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따라 범죄자들이 주식매도 자금을 인출해 달아나는게 아니냐는 우려가 일고있다. 25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에 따르면 기관계좌를 도용한 매수주문에 맞춰 주식을매도한 계좌주인 신원확인 작업은 거의 끝났으나 이들이 작전 등 불공정행위를 했는지에 대한 금감원의 계좌추적 조사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금감원 조사국 직원들은 사건발생 다음날인 24일 토요휴무에 따라 근무를 안했고 일요일인 25일에도 출근하지 않았다. 매도계좌의 불공정거래 연관성에 대한 혐의가 확인되지 않으면 불법거래 결제일인 오는 27일의 매각대금 인출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계좌 가압류 신청을 할수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모든 매도자들은 매각자금을 인출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범죄자들은 당초 목표를 달성할 수있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계좌간의 자금움직임과 작전 등을 조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 작업은 금감원이 맡아야 한다"면서 "그러나 금감원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증권업계 관계자도 "범죄자들이 매도자금을 인출해 도주한 뒤에는 불법행위 계좌를 확인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만큼 금감원은 무엇보다도 범죄자들의 매도자금인출을 막을 수있는 방안을 조속히 내놔야 한다"면서 "이번에 범죄가 성공하면 비슷한 사건이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관련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매도자금 인출을 막기위해 매도창구 증권사들이사고계좌로 등록하는 방안도 있다"면서 "지금으로서는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안인지검토를 해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증권사 관계자는 "사고계좌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유가증권이 도난된경우 등이어야 하는데 이번 거래는 현물이 확인됐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증권사가 정상적인 거래의 출금을 정지하는 것은 고객의 돈을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인 불법행위여서 출금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김준억 기자 keunyou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