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KT 지분(9.55%)에 대해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제화 작업이 추진되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종걸 의원측 관계자는 25일 "국가의 최대 기간통신망 사업자인 KT의 지분을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인 SK텔레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SK텔레콤이 KT지분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일정 한도 이상의 지분에 대해서 의결권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측은 "개정안은 SK텔레콤이 보유한 KT지분에 국한하지 않고 시장지배적인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간통신사업자의 지분을 과도하게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는 포괄적인 내용이 될 것"이라며 "이는 기간통신사업자간의 담합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도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