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의 상공회의소법 폐지 주장으로 표면화됐던 대한상공회의소와 전국경제인연합회간의 갈등이 일단락됐다. 대한상의는 25일 `상의법 폐지 주장에 대한 대한상의의 입장'이란 발표문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 전경련과 자유기업원이 보내온 공식 해명서를 사실상 받아들였다. 상의는 이 발표문에서 "우리기업들은 지금 여러가지 대내외적인 어려움에 처해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면서 "이번 일이 단체간의 단합과협력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정리했다. 상의는 한국에 1884년 상의 제도가 처음 도입됐을 때 대륙법 계통의 강제가입제였으나 이미 99년에는 이를 영미법 계통의 임의가입제로 전환키로 했고 지금은 `과도기적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상의는 급격한 제도변화에 따른 부작용과 충격 완화를 위해 2006년 말까지 시행시기를 연기했으나 임의가입제가 시행되는 2007년 이후에도 공공성, 국제성, 지역성등 조직 특성에 입각해 정보화 지원, 기능검정 등의 기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말했다. 자유기업원의 이형만 부원장이 지난 20일 상의법 폐지를 주장하는 내용의 글을자유기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e-메일로 회원사에 보내면서 불거져던 상의와전경련간의 갈등은 이로써 일단 해소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장국기자 j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