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배적사업자인 KT의 가입자망을 후발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임대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가입자선로 공동활용제도(LLU)'가 도입됐으나 KT의 비협조적인 태도로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원회(위원장 윤승영)는 22일 제 81차 통신위원회를 열어 하나로통신과의 가입자선로공동활용 관련 협정을 체결해놓고 이를 위반한 KT에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통신위에 따르면 KT는 하나로통신의 요청에 따라 지난 6월 LLU 협정을 체결하고KT 부산본부내 하나로통신의 선로를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인 국사상면을 제공하기로했으나 이를 어겼으며 다른 지사들도 공동활용 장비 설치 공사를 시작했다가 나중에 중단하는 등 LLU 협정을 지키지 않고 있다. 통신위는 또한 지난 6월 24일부터 7월 24일까지 한달간 SK텔레콤의 가입자 1만명을 대상으로 `통화품질 평가단'을 모집, 011 휴대폰과 019 휴대폰의 통화품질을비교평가한 LG텔레콤에 전기통신사업의 금지행위 기준 위반을 이유로 5천600만원의과징금을 부과했다. LG텔레콤은 평가단에 1인당 월평균 이용료(3만1천527원)의 3배가 넘는 10만원이상의 무료통화를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혜택을 부여했으며 행사 종료후에 가입비 면제, 명의변경 등의 방법으로 행사 참가자중 5천768명을 자사의 서비스로 가입시킨것으로 드러났다. 통신위는 이와함께 KTF의 대리점 수수료 지급행위를 조사한 결과, KTF가 다단계판매회사인 N사와 선불요금제에 대한 사실상의 독점계약을 체결하고 일반 대리점 수수료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35%의 선불카드 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을 적발, 이를 시정하도록 명령했다. 통신위는 이와 관련, 통신서비스 특성상 다단계판매 방식의 모집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고 통신서비스 제공체계의 혼란을 초래하는 동시에 불로소득 및 사행심을 조장하는 등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고 판단,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정통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통신위는 이용약관과 다른 요금을 적용한 ㈜엠터치와 이용약관의 기재사항이 미비한 ㈜아세아텔레콤에 각각 800만원과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한 `바람의 나라', `퀴즈퀴즈플러스' 등의 인터넷 게임 서비스를 제공하면서이용약관에 미성년자를 14세 미만으로 규정, 법으로 규정된 14세 이상 20세 미만의미성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온 ㈜넥슨에 대해 법정대리인의 동의절차를 받고 미성년자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연합뉴스) 박창욱기자 pcw@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