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연구기관 및 산업체에서 대체복무하는`병역특례제도'가 수천만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는 의혹과 관련, 벤처기업 등 관련 업체를 상대로 조만간 실태조사를 벌여 그런 사례가 확인되면 강력 처벌키로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22일 공식 입장을 통해 "병역특례제도가 수천만원씩에 거래되고 있다는 것은 처음 듣는 얘기"라면서 "병무청은 일단 그런 의혹이 제기된 만큼 벤처기업을 포함한 대상업체 등에 대해 강력한 실태조사를 벌여 그런 사실이 확인될경우 처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병역특례제도는 산업체의 연구활동, 제조.생산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을 뽑아 3∼5년간 산업체에서 군복무를 대체토록 하는 제도이며, 현재 전국의 병역특례업체와 연구기관은 모두 1만8천557개에 이르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국의 병역특례업체와 연구기관은 1만8천500여개에 이르고 있으나 병무청의 실태조사 요원은 73명에 불과해 어려움이 있다"며 "지방병무청에 실태조사과를 별도로 설치하고 인원을 늘리는 한편, 벤처기업 등 관련 업체를 불시에 방문, 병역특례제도 위반 행위를 찾아내 처벌하는 등 제도적 보완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이어 "병역특례 업체에 취업할 때 돈 거래가 있었는 지는 실태조사를 벌이더라도 쉽게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지정된 분야에서 지정된 시간 만큼 근무를 제대로 하고 있는 지 등은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병역특례제도의 경우 병무청으로부터 일단 병역특례업체로 지정을 받으면 업주에게 병역특례 대상자에 대한 선발권과 병역특례대상자 관리에 대한 권한 및 책임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동안 병역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돼왔다. (서울=연합뉴스) 이 유 기자 ly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