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2일 대부업법 도입과 사금융시장위축에 따른 신용경색에 대비해 상호저축은행의 틈새시장 소액대출을 확대토록 하고 각종 불법행위에 대해 합동단속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했다. 조성목 금감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경쟁력없는 사채업자가 퇴출되고 사금융시장이 위축되면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은 돈을 빌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지고 법정상한이자를 지키지 못하는 사채업체는 지하로 숨어들 소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일본도 지난 83년 대금업법 도입시 법적 상한금리를 109.5%로 정하자 19만6천542개의 사채업자중 10%인 1만9천501개만이 대부업자로 등록했다. ◆합법을 가장한 불법영업 A업체를 형식적인 대부업자로 등록해놓고 이 법인을 내세운 광고로 고객을 유인한 다음 실제 대출은 음성적인 B법인을 통해 이뤄지거나 대부업체로 등록하되 법정상한금리 초과대출은 장부에 기재하지 않고 은폐하는 행위를 금감원은 예상하고 있다. 이같은 경우 채무자나 제3자의 신고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는 형사처벌은 물론 제한금리 초과분은 무효로 하고 채무자가 요구하면 반환해야 하며 국세청에 통보해 경제적 제재도 받게 된다. 금감원은 또 가출자, 부랑인 등으로 일명 바지사장을 내세워 문제가 발생하면모든 책임을 명의 사장이 지도록 하고 계속 불법행위를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대부업자 등록을 할 때 철저한 자격심사를 통해 사전 예방할 방침이다. ◆상한이자 초과 고금리 금감원은 대주주 1명이 여러개의 법인을 만들거나 여러 대부업자가 연합해 고율의 수수료를 받아챙겨 법적 제한금리를 회피하려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계약서상 형식적인 금리는 법적 제한금리만 받되 부수적으로 건강식품 등을원가보다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에 판매해 변칙적으로 이자율을 높여 받으려는 행위도 형사처벌과 초과분 이자무효, 고객청구시 반환 등 조치를 받게 된다. 대부업체들은 또 법정 최고 이자율 적용대상 금액(3천만원)을 넘어가면 상한이자율을 적용받지 않는 것으로 오인, 실제 500만원이 필요한 고객에게 연 70%가 넘는고리로 3천500만원을 빌려준 다음 3천만원은 그날로 회수하는 방법을 준비하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 경우 3천만원 초과분(500만원)만 이자율 제한 적용을 받지않을 수 있으나 3천만원은 상한선 적용을 받게된다"며 "3천500만원 전체에 70% 이상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미등록 불법영업 대부업이 아닌 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다음 물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가장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운영하는 행위나 고정적인 사무실을 두지않고 차명의 휴대폰을 이용해 영업하는 행위가 예상된다. 금감원은 이같은 행위가 적발되면 미등록 대부업자로 5년이하 징역 등의 처벌을받을 수 있으며 향후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통해 효과적인 주소지 추적방안을 검토할예정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같은 불법행위 적발을 위해 시.도,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 정보공유,합동단속 등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불법 대금업체에 대한 적극적 신고(☎02-3786-8655∼8)를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