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냉면을 만드는 일부 제조업체의 위생관리상태가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경인지방청을 통해 인천, 경기지역 소재 32개 냉면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위생지도 점검을 실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혐의로 17개 업체를 적발해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제품 원료성분이나 제조일자.유통기한 등을 허위 표시하고,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청에 따르면 경기 화성의 G업체는 제품 생산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수질검사를 거치지 않은 지하수를 사용했으며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냉면제조에 사용하기위해 보관하다 적발됐다. 또 경기 시흥의 T업체는 원료성분 함량을 허위표시했으며 변비예방, 혈압조절등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광고 전단지를 배포한 혐의다. 이와 함께 경기 수원시 G업체와 경기 광주시 S업체는 제조일자.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거나 허위표시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경기 수원시 M업체와 경기 안성시 G업체는 생산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적발된 업체의 명단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