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변호사, 박세일 서울대 교수 등 각계전문가 160여명은 22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꼬 교육회관에서 `외국인력제도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전문가선언'을 발표하고 정부안 철회 및 보완을 촉구했다. 이들은 선언문에서 "정부안은 인권침해와 송출 및 관리비리 문제에 대한 개선은커녕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며 ▲불법체류자 전원출국조치의 단계적출국으로의 전환 ▲고용허가제 도입 등 보완방안을 제시했다. 이들은 "불법체류 조선족의 80%가 출국시한인 내년 3월말까지 안나가겠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에서 강제출국조치는 인력공백은 물론 반한감정을 폭발시킬 우려가있다"며 "체류기간에 따른 단계적 출국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달 발표된 정부안에 대해서도 "매년 수천억원에 달하는 송출비리액을 송출국에 안정적으로 보장해준다는 점에서 후퇴한 개악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연수생제를 고용허가제로 대체해야 하며 이마저 어렵다면 이번에 새로 확대되는 연근해수산업, 농축산업, 건설업 분야 산업연수생 1만5천500명 만이라도 고용허가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산업연수생 관련 비리 척결을 위한 방안으로 ▲송출기관 독점폐지 ▲비영리 종교.시민사회단체의 연수생관리 참여 ▲한국어시험 정부관장 등을 제안했다. 외국국적 동포들이 서비스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취업관리제'에 대해서는 "업종이 제한적이고 북한출신 교포나 외국인노동자가 배제돼 있어 비난소지가 크다"며 제조업, 간병인 등으로의 직종확대와 북한출신이나 한국어가 유창한 외국인노동자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다. 이날 선언에는 142명의 교수와 법조인사 11명 등 160여명의 각계전문가들이 참여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상헌 기자 honeyb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