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재판장 박시환부장판사)는 22일 삼성전자 전 직원 최모씨가 자신이 발명한 휴대폰 한글 자판인 '천지인(天地人)' 자판을 회사가 무단사용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이 회사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팀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하나로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이상 이는 특허법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 자판에대해 특허권자로서 적법한 권리가 있다"며 "최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이 회사 신상품 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98년 특허 등록을 마친 회사가 이후 이를 사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하자 "자판발명이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명'이므로 회사의 특허출원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1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천지인 자판은 모든 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버튼만으로 간편하게 입력,휴대폰의 한글입력 방식을 획기적으로 개선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박진형 기자 jh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