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회계법인에 대한 직접 검사 방안, 상장.등록법인 최고경영자의 재무제표 투명서약 등 미국 회계개혁법안에서 논의되는 감독강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금감위 관계자는 22일 "양천식 증권선물위원회 상임위원을 단장으로 조만간 국내 회계감독 기구와 제도 등을 정비하기 위한 실무단을 구성, 미국 회계개혁제도를준용해 회계투명성을 높일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중에는 독립된 회계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것부터 회계법인이 관련 법규를 지키며 영업을 하는지, 자체 회계감사 규정이 적절한지 등에 대해 검사를 실시하는 방안과 상장.등록법인 최고경영자가 회사 재무제표에 대해 확인서약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포함될 수 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재 회계법인에 대한 감독권을 재정경제부가 갖고있어 공인회계사법, 외부감사에 대한 법률 등을 개정해야하는 만큼 관련 부처 협의과정에서이같은 방안들이 모두 성사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설명했다. (서울=연합뉴스) 정주호기자 jooh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