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증권거래소는 증시 1,2부의 상장제도를 수정,적자를 낸 기업이라도 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가능성 있는 업체는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이와 달리 재정상태가 현저히 악화되거나 투자자들의 신뢰를 얻지 못한 기업은 상장폐지키로 했다. 변경된 제도는 오는 10월부터 실시된다. 도쿄증권거래소는 현재 증시 1,2부에 상장을 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상장 2기전은 1억엔 이상,직전 기는 4억엔 이상의 세후 이익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10월부터는 직전 결산에서 1백억엔 이상의 매출을 올리거나,상장시 시가총액이 1천억엔을 넘는 기업은 이 규정의 적용을 면제받게 된다. 도쿄=양승득 특파원 yangsd@hankyung.com